법의관 연봉 및 현실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은 시체를 조사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는 법률 및 의학 전문가입니다. 시체 조사, 조직 및 혈액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사용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부검은 범죄 조사, 의학 연구, 보험 청구 등에 필수적이며, 정확한 결과는 사건 해결 및 의료, 법률 분야에 기여합니다.

법의관 연봉


법의관의 연봉은 약 7,000만 원 ~8,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심지어 야간수당이 포함된 액수라 합니다.

참고로, 법의관 7~8년 차도 연봉이 1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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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현실

법의관은 보통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는 법의관의 열악한 처우는 알려진 지 꽤 오래된 사실입니다.

법의관은 보통 사무관에 해당하는 5급 전문관으로 채용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어 지방 근무를 하는 것도 지원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변사자의 사망 원인 분석이 늦어지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고 국과수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법의관은 33명으로 정원 51명의 6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22년 전체 시체 부검·검안이 8443건인 점을 감안하면 법의관 한 사람이 1년에 약 200건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보다 부검 건수가 두 배 가량 많은 실정입니다.

법의관 부족으로 국과수의 업무 처리 시간은 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또는 유전자 검사 등의 수사에 필요한 업무를 요청 하면 과거 한 달이면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최근에는 평균 2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늦어지면 신원 파악이 늦어져 증거 인멸 우려가 있게 됩니다.

최근 법의관들은 3~4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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