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게 교수는 스승, 월급 주는 사장, 내 진로를 결정하는 추천자 등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원 연구실은 작은 북한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원생의 현실과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의 현실의 월급
국내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은 월평균 63만 원, 박사과정은 평균 99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석사과정은 월 48만 원, 박사과정은 월 82만 원이었고 포항공대는 각각 56만 원과 89만 원, 카이스트는 70만 원과 97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사과정을 기준으로 봐도 국민대와 공주대만 월 150만 원을 넘겼고, 나머지는 월 1백만 원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준의 월급을 받는 이유는 예산이 내려와도 20% 남짓은 학교가 ‘간접비’로 분류해 떼어가고, 지도교수가 인건비 지급률을 자의적으로 정해 묶어두는 관행 때문입니다.
대학원생의 현실
대학원생의 실태 조사 결과 대학원생의 56%가 주 30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7일,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주 90시간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학원생의 월급 기준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인건비 기준을 석사의 경우 최대 월 180만 원, 박사는 월 2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 14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2022년이 되어서야 국가연구행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변동 없이 유지되던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박사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고, 석사 월 18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40만 원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에도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에 해당하는 월급 수준으로 수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상 기준 금액은 계상률이 100% 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계상 기준 금액 상향이라는 말은 상한(위쪽의 한계)의 최저를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이미 국가 과제를 수행한 학생연구자에 대한 계상 기준금액을 250만 원 이상으로 대학교가 자유롭게 설정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상률 적용 권한은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가 결정하고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협상력은 사실상 0%입니다. 기준금액이 300만 원으로 상향돼도 지도교수가 계상률을 80%로 낮춰서 적용하면 임금은 240만 원인 셈입니다.
소수의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대학교 등에선 석, 박사 학생연구원이 계상 기준 금액의 계상률 50%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대학원생의 사적 인력 동원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와 결혼식, 자녀 과제, 장례식 같은 가족행사나 차량지원, 물품 구매, 점심배달, 차량관리 등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