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수준 및 복지와 특권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가전, 철강, 방산을 비롯해 한류 문화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정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연봉 및 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연봉 수준


국회의원의 연봉은 매해 달라집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연봉은 2022년 기준 1인당 1억5,426만 원 정도이고 연금 등 전체 혜택을 합하면 일 년 평균 국회의원 1인당 3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또한, 8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 그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대략 5억 원해서 총 10억여 원의 돈을 국민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OECD 국가 34개국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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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한 국회의원의 월급 명세서가 공개되었는데 수당내역 등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이 정해지는 방법

국회의원 보수 산정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한 수당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 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접 자신들의 수당을 증액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재부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온 예산안을 추인하면서 인상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의 복지

국회의원은 입법권 외에도 60여 가지 권한을 보유하며 수십억원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세비, 의정활동 지원비, 의원이 두는 보좌진 월급 등을 포함한 금액 및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임대료, 무형의 혜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국회의원의 보수는 2022년 기준 1인당 1억 5,426만 원인데, 이는 의원 수당과 활동비(입법·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종의 ‘기본급’입니다.

국회의원은 여기에 지원 경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사무실 운영 지원, 공무출장 등 교통 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의회외교활동 지원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국회의원은 별도의 차량 유지비가 지원되는데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은 세 배 정도를 지원 받으며 월 100만 원을 수준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공무수행 출장 지원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스웨덴 국회의원은 대중교통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차량 유지비·유류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사무실 이용 혜택’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은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내 약 45평(148.76㎡)의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임대료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서실운영비와 업무추진비도 지원받으며,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지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비도 지급됩니다. 이는 국회의원 보수에 포함된 입법·특별활동비와는 별개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홍보물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료 등 지원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보좌진 4~9급 기준 8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들 보좌진의 연봉 역시 세금이 쓰입니다. 의회외교활동 시 공항 내 귀빈실 사용,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무형의 혜택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은 불체포·면책 특권인데, 이는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에 가깝습니다. 금전적 혜택 등과는 차원이 다른 특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외에도 국회의원에게는 많은 복지와 혜택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복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제정 및 개정
  • 중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
  • 조세법률주의
  • 국채모집과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 결산 심사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체처분에 대한 승인권
  • 계속비 의결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
  •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권
  • 헌법기관 구성권 및 해임건의권
  • 탄핵소추권
  •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 대통령의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
  • 계엄해제 요구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수당: 의원수당 및 활동비 등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사무실 운영 비서실 운영비
  • 사무실 운영 업무추진비
  • 전화 및 우편 등 의원사무슬 공공요금 지원
  • 사무용품 지원
  • 40평대 의원회관 사무실 무상 이용
  • 의원 차량 유지비
  • 의원 차량 유류비
  • 의원공무수행 출장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정책홍보물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
  • 정책자료 발송료
  • 회의실, 강당, 로비, 주차장과 약 345평의 의원건강관리실 등 기타 시설 이용
  • 보좌직원 매식비
  • 입법활동 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
  • 공항 내 귀빈실 사용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지원
  •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지원
  • 방문 외교시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과 각종 비용 지원
  • 초청 외교시 수행원 포함 6인 범위 내 필요 경비 지원
  • 국제회의 참석시 비즈니스 클래스 및 각종 비용 지원
  • 한일의원 연맹 지원
  • 국회스카우트의원 연맹 지원
  • 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지원
  •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의원 연맹 지원
  • 아시아인권의원 연맹 지원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 법정 구석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등 지급
  • 국회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유명무실화
  •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결석해도 서류 제출 시 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 없음
  • 출판 기념회 수익 신고 의무 없음
  • 출판 기념회 소득에 대한 비과세
  • 국회의원의 5촌에서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가능
  • 청렴도 평가 받지 않음
  • 감사원의 국회의원 관련 예산 감사받지 않음
  • 국회의원이 의원의 급여 및 활동경비 수당 책정
  • 전직의원 친목단체인 ‘헌정회’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 1인당 1실 기준 연간 2박 3일 이내 휴양시설 이용
  • 국회운영 및 국정감사 및 조사, 법안 심사, 예산 및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맞춤형 교육 제공
  •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 국회의원 1인당 1억 5,000만 원 후원금 모금 가능
  • 현역 프리미엄(현역 지역구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연간 3억 원, 현역 아닌 예비 후보자는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 모금 가능)
  • 입법 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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