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과 과정

정당한 노동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률에서도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이러한 사례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알바비 미지급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지청에 방문해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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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후 과정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결정되고 고용주에게 연락이 취해지면서 대체로 체불된 임금이 입금됩니다.

임금체불이 드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결정했음에도 고용주가 이를 계속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민·형사상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으므로 대부분 알바비 미지급의 경우 입금됩니다.

심지어 체불 기간이 14일이 지난날부터 알바비를 지급받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 연 20%를 더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 미지급 근로계약서

알비비가 미지급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아래 글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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