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협 조합장 선거는 농협의 위탁을 받아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동시선거로 전국 ‘4대 선거’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협 조합장의 연봉과 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조합장의 연봉
농협 조합장의 연봉은 각 지역농협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억 원 전후의 연봉과 함께 상당액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습니다. 규모가 큰 도시농협의 경우 연봉이 2억 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연봉으로 인해 농협 조합장 선거는 엄청나게 치열하며 선거 때마다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협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관위까지 나서서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합니다.
농협 조합장의 복지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되면 4년간 지역농협을 이끌게 됩니다. 조합장은 지역농협에서 수행하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농협당 평균 76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규모가 큰 조합의 경우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촌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농협의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도 농협 조합장의 연봉을 서술했지만 이 같은 경제적인 보상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조합장이 되는 순간 지역 유지로 대접받는 보상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는 조합장이 많습니다.
조합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출직이다 보니 지역 대표 대우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 밀착형 선출직인 조합장을 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장이 가진 지역 표가 다른 정치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마다 조합장이 단골 초대손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새로운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조합장을 하면서 쌓아둔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는 좋은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상임조합장은 3 연임 제한이 있는 반면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계속해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당선될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장은 기업 전문경영인(CEO)처럼 상임이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비상임조합장은 대표권만 갖고,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은 상임이사 담당이지만 실제로는 비상임조합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의 중요성
과거에는 지역농협별로 선거 시기가 전부 달랐는데 지역농협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과 비리가 일정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한 농협이 2005년부터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했고, 2015년부터는 모든 지역농협조합장의 임기를 통일해 전국동시선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이라 하면 가장 많은 지역농협을 비롯해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농협을 통칭하는 말합니다. 전국 지역농협 숫자만큼 조합장을 뽑는 것인데 조합장 숫자는 1,100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는 도시지역에서는 관심 밖이지만 농촌 주민들은 생활 자체가 지역농협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대선·총선 못지않게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선거에 나선 조합장 후보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이라는 점에서 선거전의 치열함은 대선·총선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