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의 퇴직 후 현실과 연봉 및 세무사 시험

국세청의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맡아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국세청 출신


국세청 출신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출신 중에서도 고위직 출신들의 대부분은 퇴직을 하는 즉시 대기업들의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위촉됩니다.

또한 기업주들이나 부자들의 개인 고문직을 맡기도 합니다. 관여 기업이 많고 고객이 많다 보니 그들의 수입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훨씬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들도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퇴직 후 바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3의 조직을 거쳐서 대형 법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형 법인에 고용된 국세청 출신들은 높은 보수에다 차량 기사 교제비 등 직위(대개 고문직)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감이 들어와도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법인의 조직원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측면 지원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출신들이 대형법인을 선호하는 까닭은 개인적 위험부담이 거의 없어 업무부담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고 좀 더 여유 있고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무소를 차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형법인의 보수도 높긴 하지만 그것이 밖에서 자기들이 직접 뛰어 벌 수 있는 금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직 국세청 고위직들의 선택지는 화려합니다. 대형 로펌, 대형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 설립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고위직 출신으로 국세청 출신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부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법조계의 고위직 출신(예를 들면, 전직 대법관, 전직 검사장 등)들 정도가 더 높은 대접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직 출신 뿐 아니라 실무직 출신도 인기가 많습니다. 국세청의 규정이나 조사실무, 조사관행 등을 아주 잘 알고,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관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신고, 세법 실무 자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세무사-이미지

퇴직 후 연봉 상승하는 국세청 출신

이직 전후 평균연봉 상승도 다른 곳에 비해 국세청 출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 전관의 연봉이 4배에 못 미치게 인상된 반면 국세청은 이직 전 약 6,860만 원에서 이직 후 4억 6,400여만 원으로 평균 연봉이 6.75배나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의 세무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결과인데, 로펌이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 불복 등 다방면에서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면, 세법을 만드는 기재부보다 세무조사나 징수를 실제 집행하는 국세청 출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펌들은 ‘국세청 출신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국세청 출신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에도 유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자격 시험은 1차와 2차에 걸쳐 시행되며 이중 2차 시험은 회계학 1·2부와 세법학 1·2부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2차 시험에서 4과목 모두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5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국세 공무원이나 20년 이상 경력의 국세 공무원은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세법학 1·2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출제부터 합격까지 국세청 출신이 관여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제58회 세무사 전문자격시험에서 국세청 출신이 유리하게 출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세법학 1·2부를 면제받은 공무원 합격자 중 절대다수가 국세청 출신 세무 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6~2021년 동안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총 487명이 세법학 1·2부를 면제받고 합격했는데 이중 중앙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 출신인 ‘국세경력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기관의 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합격률이 줄곧 0%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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