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하는 것도 부득이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년퇴직 또한 나이로 인해 회사에서 떠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자격


아무리 긴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후 재취업을 계획하지 않고 단순히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유급 근로일수가 총 180일 이상

장기근속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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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정년퇴직 실업급여 구직활동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이직확인서 처리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수급자격증 교부

1. 정년퇴직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 즉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회원가입한 후 인증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 구직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취업 의사가 없어서 구직신청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14일 이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교육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

퇴직한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므로, 근로자는 처리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신고’로도 불리우며, 이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주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수급자격증 교부

심사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는 일정이 지정됩니다(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 2주일 후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신고하면,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첫 번째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확인

1차 실업 인정 이후에는 1~4주 주기로 반복적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한 후, 담당자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실업 인정일 0시부터 17시 사이에 전송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준수하여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며, 지난 4주간의 재취업 활동내역, 근로내역, 소득발생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므로 수급기간 동안 매 4주(실업인정 대상 기간)마다 1회(50세 이상자)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
  • 면접응시
  • 채용박람회 참여
  • 알선응모
  • 직업훈련 참여
  • 직업지도 참여
  • 취업특강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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