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시험
행정사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단,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한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단, 프랑스어(불어)의 델프/달프(DELF/DALF)는 해당 급수 취득 후 재응시 불가하므로 인정 기준일에 상관없이 기준등급 이상이면 인정)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는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신 HSK, DELE, DELF/DALF, 괴테어학, TORFL으로,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의 상세기준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사 업무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세가지로 나뉩니다.
각 행정사별 직무를 살펴보면 일반행정사의 직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일반행정사의 각 업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행정사 취업 및 연봉
행정사는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의 연봉은 대체적으로 3,500만 원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억대 연봉까지 갈 수 있으나, 단순히 행정사 자격증만 있다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자신의 기존 사회경력과 타 분야 전문성, 영업력이 더해졌을 때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