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중심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 구조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나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급여의 시간당 임금이 재가급여보다 더 높으며, ‘시설급여’ 중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높은 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월급 수준
시설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211만 6,000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204만 6,000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190만 3,0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가급여’도 시설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법인, 개인 순으로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158만 원, 법인이 운영하는 재가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월 보수액은 120만 7,000원,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99만 5,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