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연봉 및 전망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여 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연봉 및 전망, 업무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액의 평가가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법인체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분류됩니다.

또한 업무내용에 따라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사정합니다.

업무수행이 종료되면 그 결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여 보험사고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
  • 사고가 보험에 담보된 것인지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손해 사실을 확인
  •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현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
  •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 수리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피해자의 몸 상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청구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평가
  • 각종 약관과 관련 법률에서 면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의 내용 및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
  •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조사자료, 보험약관 등을 분석·정리하는 일까지 마무리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

손해사정사의 업무환경

손해사정사는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 등 외부 출장도 잦은 편입니다.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아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객이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되는 방법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종사하는데, 시험은 재물, 차량, 신체 등 종별로 치러집니다. 1차, 2차 시험에 합격 한 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해상보험 등 각종 민영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체에 취업하거나 고용 손해사정사로서 경력을 쌓은 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일반 법인체나 개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사정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입사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한편 개업을 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령을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법인을 만들려면 2인 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가운데는 법인 등에서 손해사정사 보조인으로 경력을 쌓은 후 자격시험을 거쳐 진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 1명당 최대 5명의 손해사정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중국 등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은 물론 국내 회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어 기본적인 외국어능력을 갖추면 취업과 승진 및 기타 해외파견 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유리한 편입니다.

종합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보험사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조사 및 판단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리능력이 필요하며, 회사와 상품마다 상이한 보험약관을 살펴 처리하는 꼼꼼함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고 피해로 예민해져 있는 고객을 상대로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고 이들과 원만히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요구되며 재물, 차량 등의 사고 조사 및 파악을 위해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법학과, 자동차공학과, 금융경제학과, 금융소비자학과, 통계학과, 수학과 등
  • 관련 자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의 연봉

워크넷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2019년 기준 연봉은 하위(25%)연봉 4,104만 원, 중위(50%) 연봉 4,807만 원, 상위(25%) 연봉 6,01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연봉-이미지

아래 이미지는 한 손해사정사 채용 공고의 일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입사원 연봉은 2,400만 원 + 인센티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연봉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인 능력에 따라 연봉의 편차가 큰 직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채용-공고-이미지

손해사정사 전망

손해사정사의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손해액 평가와 보험금 산정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늘고 있고 특히 그중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사정과 관련한 업무와 인력수요도 향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이색 스포츠 사고, 드론 사고 등 틈새 보험상품시장이 향후 활성화될 경우 이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도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데이터, 핀테크 등의 기술발전은 한편으로는 기존에 없던 리스크를 등장시켜 예전과 다른 양상의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을 등장시키고 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IFRS 도입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보다 공정하고 꼼꼼한 사정업무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업무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약관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는 추세이고, 고객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료 산정과 청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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